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1, 2009.4.1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개정 2009.4.10, 2009.12.31,2010.12.30.)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1.11, 개정 2009.4.10)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09.4.10)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1.8.3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7.1.11, 2009.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7.1.11, 2009.4.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9.12.3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7.01 조692)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6 조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02.03 조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24 조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7.30 조8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8.16 조8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를 폐지한다.
1. 「고흥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75호)
2. 「고흥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86호)
부 칙(1983.12.05 조89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3 조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2.03 조9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흥군 지적업무수수료 징수 조례」(제68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1.03 조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1985.04.13 조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4.13 조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부터 작성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6.08 조103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7.24 조1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0 조1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6 조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4 조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3항등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10.22 조1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8 조1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8 조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9 조1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4.29 조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9 조1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6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조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4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20 조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03 조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26 조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7 조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08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31 조1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11 조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1 조19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1.11 조19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7.03.23 조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30 조20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조212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조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신청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7.31 조2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