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이순신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남부로 370-24 일원에 둔다.(개정 2012.3.9)
2. 시민체육관은 아산시 신정로 685 일원에 둔다.(개정 2012.3.9)(개정 2012.6.15)
3. 실내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신정로 685 일원에 둔다.(개정 2012.3.9)
4. 실내생활체육관(이하"생활체육관"이라 한다)은 아산시 남부로 370-24 일원에 둔다.(신설 2012.6.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운동장, 시민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2.6.15)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시,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육경기 연습"이란 순수한 체육활동만을 말하며, "체육경기 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와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9. "문화예술행사"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하며, "기타행사"란 체육경기,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10. "단체입장"이란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같은 단체(조직) 동일연령대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아"란 5세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자를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4.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이 조례 제1조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이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에 장기간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 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2.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설치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이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의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이용 등이 취소되거나 입장제한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6.15)
② 상설스포츠교실 사용시간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월 별도 고지하여야 하며,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③ 실내수영장의 사용시간은 각 호와 같으며,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가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⑤ 생활체육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신설 2012.6.15)
제12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시설의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내용 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한다.
④ 운동장(상설스포츠교실, 헬스) 이용료 선납 시 3개월분에 대하여 5퍼센트를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⑤ 사용료 등의 수납은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방식으로 한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전용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초대권은 10퍼센트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민의 체력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검인과 동시에 검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 및 아산시가 주관, 주최하는 경기 또는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훈련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아산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8.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9.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함)
10.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감면요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전액을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청구 시 전액을 반환
6. 운동장(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및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환
7. 수영장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일권으로 환산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8.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름
② 사용권 및 회원권(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亡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본인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해당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受票)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사 주최 측에서 전담한다.
④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20조(이용자 안전 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지원) 시장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시설물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실내수영장은 깨끗한 수질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시설 내 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절차와 사용료 및 수익료의 산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또는 비용은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26조(체육시설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아산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운영요원 위촉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