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4.10>
1. "체육시설"이란 옥천군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 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이상 13세미만의 사람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성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1.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12.4.10>
12.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12.4.10>
제3조(운영 및 관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4.10>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12.4.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12.4.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개정 12.4.1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우선 허가하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2.4.10>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12.4.10>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2.4.10>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
3.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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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12.4.1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2.4.1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개정 12.4.10>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0>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2에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10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개정 12.4.10>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12.4.10>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개정 12.4.10>
⑤ 전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0>
제12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이용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개정 12.4.10>
1. 초과 시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12.4.10>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5. 옥천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신설 12.4.1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시설은 국민체육센터에 한한다.<개정 12.4.10>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④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신설 12.4.10>
⑤ 이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12.12.28>
제14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12.4.10, 12.12.28>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는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1을 반환. 다만, 사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중계 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
4. 제7조제1항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옥천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일 이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2.4.10>
제1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연간·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2.4.10>
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2.4.10>
제17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12.4.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2.4.10>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2.4.10>
제22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개정 12.4.10>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옥천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2. 3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10 조례 제2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옥천체육센터의 헬스장 이용료는 옥천군민체육센터의 개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12. 28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