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4.10>
1. "체육시설"이란 옥천군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 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이상 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성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1.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12.4.10>
12.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12.4.10>
제3조(운영 및 관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2.4.10>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12.4.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2.4.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2020.12.18.>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자를 허가하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020.12.18.>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2.4.10>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12.1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
3.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2항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
┃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 <개정 12.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2.4.1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12.4.1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2.4.10>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4.10>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2에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0조 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10조 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개정 12.4.10>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12.4.10>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12.4.10>
⑤ 전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4.10>
제12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이용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개정 12.4.10>
1. 초과 시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30.>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제8호에서 이동 2021.12.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시설은 국민체육센터에 한정한다.<개정 12.4.10., 15.10.12.,18.4.12.>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1명 포함) 2020.12.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 <개정 18.04.12.><개정 19.10.15.>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와 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0.>
④ 군수는 별표 1 의 시설 중 옥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14.10.30>
1. 수영장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 <개정 18.04.12.>
2. 그린카드(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본인증명)인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 <개정 18.4.12.>
⑤ 이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12.12.28>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견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배상금은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4호 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연간·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2.4.10>
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12.4.10>
제17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12.4.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삭제 18.04.12.>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체육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례조례」및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적용한다. <개정 12.4.10, 14.10.30>
제22조 <삭제 14.10.30>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0.12.18.>
부칙 (2005. 11. 30 조례 제20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옥천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및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3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옥천체육센터의 헬스장 이용료는 옥천군민체육센터의 개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를 납부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12.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5. 조례 제2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이었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은 제13조제2항제1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4호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조례 제2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제1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