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라 함은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 이라 한다) 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1.03)
2. "진안·병점1·2·기배·화산·반월동 등 6개동민" 이라 함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중 진안·병점1·2·기배·화산·반월동"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1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공원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제4조(운영의 일반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체육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공원의 개방 및 사용) ① 시장은 체육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사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공원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등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등
③ 시장은 체육공원 내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전 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공원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회원권 발급은 타격연습장 및 테니스장에 한한다
③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등 이에 준하는 협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3. 수원시실업축구단, 진안·병점1·2·기배·화산·반월동 등 6개동민 등 체육공원 내 축구장을 상시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3)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의 사용자가 같은 날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국가, 경기도, 수원시실업축구팀 연습, 지방자치단체(수원시, 화성시에 한함)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등 이에 준하는 협회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구경기 및 행사
제8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공원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타격연습장 외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 06:00 ∼ 18: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3)
③ 체육공원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1.03)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골프연습장(피칭, 타격)의 사용료: 별표4
3. 테니스장의 사용료: 별표5
③ 제2항제1호의 전용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기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1.03)
1. 국가 또는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중 진안·병점1·2·기배·화산·반월동에서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2.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3.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환불) ① 쿠폰 연습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1.03)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허가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문서로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50퍼센트 환불
④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원권의 환불 및 사용기한 연기)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권에 대하여 환불 및 사용기한 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1.03)
1. 타 지역에 전근 및 전출 등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개정 2007.01.03)
2. 출장 및 입원 등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기한을 연기 (개정 2007.01.03)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07.01.03)
5. 전용사용료(예치금 포함)를 허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공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사용자 부담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이에 따른 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공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공원 내 시설은 "별표1"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③ 체육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체육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체육공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 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8조(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공원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공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01.03)
2.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상의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골프연습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 운영)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며,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8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