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6.17., 1997.10.02., 2001.10.06., 2002.10.31., 2006.06.30., 2007.03.30., 2007.10.01., 2009.02.16.>
1. "시설물"이라 함은 팔마주경기장, 팔마실내체육관 팔마정구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다목적체육관, 팔마테니스장, 팔마양궁장, 팔마보조경기장, 팔마족구장, 팔마게이트볼장, 팔마농구장, 팔마골프연습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 게시, 전람, 공연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물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인솔자에 의하여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의2."유아"라 함은 1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을 포함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여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2. "가임여성"이라 함은 생리를 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9.02.16.>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등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1.04.08.>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물별로 상설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코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6.>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06.23., 2009.02.16., 2011.04.08.>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예상되거나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2.16.>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 일몰시간 변동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팔마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필드 조간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7.06.15.>
② 자체프로그램의 이용료(회비 등)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0세 이하의 가임여성과 해당 연령층을 벗어난 여성도 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01.10.06.>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제10조 별표1의 사용료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할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0.02., 2001.10.06., 2007.03.30., 2008.06.16., 2009.02.16., 2009.06.15., 2009.07.22., 2012.05.24.>
3.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어린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4.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경기연습, 체육단련을 위한 동계훈련
5.「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다른 법령에 규정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 대상자
8.「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9.「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② 시장은 65세 이상의 시민에 대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이용 및 연습시 일반사용료의 70%를 감면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0.06., 2011.04.08.>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최초사용일로부터 20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10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5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수영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이용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 : 납부한 금액의 전액 반환
나. 3개월 이상 강습 또는 자유수영 이용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 : 납부한 금액의 3분의 2 반환
다. 3개월 이상 강습 또는 자유수영 이용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 : 납부한 금액의 3분의 1 반환
라. 1개월 강습 또는 자유수영 이용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 : 납부한 금액의 3분의 2 반환
마. 1개월 강습 또는 자유수영 이용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최초 이용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 : 납부한 금액의 3분의 1 반환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0.06.23.>
제15조의2(청문)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8.10.개정 , 2000.06.23.>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는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00.06.23.>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01.10.06.>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15.>
② 시장은 체육시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판매되는 모든 음식료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유료화 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01.10.06.>
제2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2.15., 2009.07.22.>
② 시장은 체육인들의 건전한 발전과 자립을 위하여 순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가입된 산하가맹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호, 1995.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호, 1997.06.17>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호, 1997.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호, 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3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5호, 2001.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2호, 200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2호, 200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07.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1호, 2007.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3호, 2008.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08.06.16>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부칙 <조례 제1077호, 2009.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2009.06.15>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15. 생략
부칙 <조례 제1120호, 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2.05.24>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제2항제11호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순천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2항제14호는 이 조례 시행 당시「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16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3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