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제1조(목적)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방법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제2조(적용)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의 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광고물관
제2조의 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는
제2조의 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경우 광고대행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 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
제2조의 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04.2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5.06.24)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
제4조(기준) 청(제출)할 때, 또는 수 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
제4조(기준) 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제4조(기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을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제4조(기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4조(기준)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제4조(기준)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수원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
제5조(징수방법) 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5조(징수방법)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04.25)
②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신설 1987.01.1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이나 연구목
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9.17 조례 제08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05월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0.07.14 조례 제0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10.08 조례 제09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11.21 조례 제09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4.12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8.02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1982년08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12.3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1983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09.30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1.25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1983년1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2.10 조례 제11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4.10.13 조례 제12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04월0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04.06 조례 제12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04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05.29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1985년06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01.15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198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2.03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2.13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4.2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7.06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2.23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0.02.10 조례 제1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0.11.08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1.09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01.20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7.2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0.27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7.29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19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7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3.03 조례 제21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12.03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요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2001.11.15 조례 제23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04.25 조례 제23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2.22 조례제2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부칙(2004.07.28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6.24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8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