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팔마주경기장, 팔마실내체육관, 팔마정구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 게시, 전람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물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인솔자에 의하여 20인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등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물별로 상설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코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 일몰시간 변동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종료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 규정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 10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05.04.>
②초청장,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무료 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제10조 별표1의 사용료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할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65세이상의 시민에 대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를 면제한다.
③제2항중 제2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사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문) 제15조의2(청문)
시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보증금)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상당한 보증금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을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 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호, 1995.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호, 1997.06.17>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호, 1997.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호, 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