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고흥공설운동장과 고흥팔영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 게시,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인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초과할 때에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③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정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인정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같은 조건으로 2인 이상경합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사용 및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물 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 보수 및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불가피할 때
5. 기타 군수가 사용 및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의 휴대자
제7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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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연습입장, 부설시설 상행위로 구분하여 그 사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9조(초과사용료) 제9조(초과사용료)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권)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수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 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당해 체육시설과 직접 관계되는 등록된 체육단체에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전액을,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는 50퍼센트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천재지변과 일기불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때에는 전액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한 전액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 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체육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경기 및 행사 진행이 어려울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군수가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휴일, 국경일 근무직원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다음날 휴무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권한 위임) 군수는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2009.1.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7.7.24 조례 제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고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1조중 '종합문화회관장'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