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이 조례를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22.12.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1)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고흥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1.4.6, 2011.12.29, 2014.5.1. 2017.5.10., 2022.12.22.)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 게시,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5.1)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인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초과할 때에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정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인정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같은 조건으로 2인 이상경합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6조(사용 및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물 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 보수 및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불가피할 때
5. 특정단체나 모임의 전용구장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5.11.6.)
6. 기타 군수가 사용 및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의2(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 (신설 2014.5.1)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3일전에 국민체육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의 휴대자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5 와 같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5.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ㆍ입장 사용,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2 부터 별표 4 까지와 같다. (개정 2015.11.6., 2022.12.22.)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초과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수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 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나 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9.2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2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18.9.28.), (개정 2021.12.0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13.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③ 당해 체육시설과 직접 관계되는 등록된 체육단체에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9.28.)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전액을,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는 50퍼센트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천재지변과 일기불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때에는 전액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한 전액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 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삭제 2018.4.3.) 제15조 (삭제 2018.4.3.)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군수가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휴일, 국경일 근무직원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다음날 휴무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권한 위임) 군수는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2009.1.9. 2016.10.31., 2018.7.25., 2022.12.2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7.7.24 조례 제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고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1조중 '종합문화회관장'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9.6.30 조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6. 조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6. 조2404, 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2473)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0. 조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 조2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조2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4. 조2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 조2735 고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공자, 학생, 군인,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다자녀세대, 기초수급자,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50% 감면(개인)
③ - ⑥ (생략)
부칙 (2021.12.06. 조2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⑮~㊴ 생략
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