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감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액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01.11)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 2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1.8.3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7.0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7.0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7.01 조692)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6 조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02.03 조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24 조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7.30 조8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8.16 조8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를 폐지한다.
1. 「고흥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75호)
2. 「고흥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86호)
부 칙(1983.12.05 조89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3 조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2.03 조9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흥군 지적업무수수료 징수 조례」(제68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1.03 조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1985.04.13 조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4.13 조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부터 작성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6.08 조103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7.24 조1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0 조1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6 조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4 조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3항등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10.22 조1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8 조1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8 조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9 조1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4.29 조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9 조1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6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조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4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20 조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03 조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26 조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7 조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08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31 조1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11 조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1 조19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1.11 조19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7.03.23 조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