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의18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평가??라 함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평가서??라 함은 시행령 제38조의18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한다.
3. ??평가지표??라 함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별표2] 종합 사후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관리)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
나.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가. 시행령 제38조의9 내지 제38조의11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관련 자료
나.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평가 결과
다.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 중 설계단계 부분
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시공평가 결과 및 시행령 제 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나.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평가 결과
다.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 중 시공단계 부분
가. 시행령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관련 자료
나.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 중 유지관리단계 부분
②발주청은 제1항에 의해 수집·관리하는 자료 중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는 단계별 용역 또는 시공 등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시기) ①제2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되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기간 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 5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②분할발주공사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공사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사후평가 이외에도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①발주청은 제5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발주청이 직접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2.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련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3.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③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별표2]의 종합 사후평가표가 포함된??사후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후평가위원회) ①제7조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행령 제38조의18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9조(사후평가서 제출 및 결과입력) ①발주청은 제7조제3항의??사후평가서??를 다음 년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구축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제2008-72호,2008.4.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