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기증한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교환 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참여 학생 인센티브)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 한 학생에게 표창,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22호,2013.12.27> 부칙< 제705호,2015.5.1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