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지원청교육장·직속기관장·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 5. 18, 2003. 2. 27, 2005. 6. 23, 2007. 4. 16, 2012. 5. 24, 2014.6.30.>
제2조 (지휘·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001. 1. 15, 2003. 1. 2, 2003. 2. 27, 2005. 6. 23, 2010. 8. 5, 2012. 5.24>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 5. 24>
제4조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2. 5. 24>
제5조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
2. 공·사립의 유·초·중·일반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지원, 장학자료 개발 및 독서교육 지도
4. 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6. 공·사립의 유·초·중·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에 관한 사항
7. 제1호 각급학교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9.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0. 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구미, 안동, 상주도서관 제외)
11. 제1호 각급학교의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제1호 각급학교의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13. 제6호 각급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라.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학습환경 등 조사·검토
1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및 의견서 발급
15. 제13호 각급학교(단,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외)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6. 제15호 각급학교의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17.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타교육기관(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승진임용 및 강임 제외) 및 경징계
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교육장 제외)
18.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 내 정수배정·정수감축(임시 차량 정수배정포함)
나.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차종·차형 변경, 차량교환의 승인
19. 교육장 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 결정 및 교부
21. 제6호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칙인가
25.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지도·감독
26.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허가
27.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및 장기차입 승인
28.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의 운영관리 및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29.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임시이사 선임 제외) 및 이사회 소집승인
30. 제1호의 각급학교(거점지원센터는 권역내 공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 포함)·사용승인.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
31. 제30호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
32. 제30호 각급학교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다만,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
33.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
3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청사 실시계획 인가신청
제6조(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장)
3.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획정(고등학교·특수학교장)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획정?
2. 지방공무원(5급이상 및 직속기관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3. 교육전문직원(직속기관장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
부칙< 제2125호,1992.6.16> 부칙< 제2207호,1993.5.15> 부칙< 제2267호,1994.7.8> 부칙< 제2298호,1995.1.14> 부칙< 제2374호,1996.2.29> 부칙< 제2397호,1996.10.10> 부칙< 제2455호,1997.9.29> 부칙< 제2477호,1998.4.9> 부칙< 제2508호,1998.9.3> 부칙< 제2528호,1998.12.31> 부칙< 제2634호,2000.5.18> 부칙< 제2680호,2001.1.15> 부칙< 제2747호,2003.1.2> 부칙< 제2760호,2003.2.27> 부칙< 제2872호,2005.6.23> 부칙< 제2976호,2007.4.16>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141호 부칙,2010.1.7> 부칙< 제3208호,2010.8.5> 부칙< 제3333호,2012.5.24> 부칙< 제3396호,2012.12.31> 부칙< 제3500호,2013.12.30>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602호,2014.12.29> 부칙< 제3605호,2015.2.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