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하에 두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삭제 ?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본청 교육국장, 대외협력담당관, 교육안전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각 과장 및 교육시설지원단장으로 한다.
③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위원과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제출 등) ①입안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4일전까지 그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출석) ①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서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정리적 의미의 개정 등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
부칙< 제568호,2010.10.28> 부칙< 제587호,2011.12.27> 부칙< 제601호,2012.4.23> 부칙< 제610호,2012.6.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68호,2014.8.27> 부칙< 제679호,201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