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 등의 직무) ① 본청의 담당관(관)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지원청의 과(센터)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을 둔다.
제4조의2(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장학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제4조의3(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0〉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20〉
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15.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2〉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중·고 병설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포함), 특수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법인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
4.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과 그 결과의 처리
8.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3. 진정·비위(非違)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 삭제 ?
제5조의4 삭제 ?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과·교육진흥과·교원인사과·미래인재과·체육건강과·학생생활지원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을 둔다.?
③ 교육과정과장·교육진흥과장·교원인사과장·미래인재과장·체육복지과장·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장학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 교육지원청의 장학지도(장학협의)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운영
5.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1호 해당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의 심사 및 수급에 관한 사항(상급기관 위탁 교과용 도서 포함)
8. 제1호 해당학교의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9.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교과교실제 운영 및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사항
19.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
20.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9. 예술계고등학교 지원(다른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30. 외부기관 표창 및 후원 업무(해당 업무 관련)?
3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유치원·특수학교(급), 외국어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 신설과목의 인정도서 개발 보급
6.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프로그램 운영
16.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19.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20.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⑥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0〉
3. 교육공무원 시도 및 국공립 교류·교환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25. 신규교사(유·초·중·고·특 - 사립학교 포함) 공개전형
28. 교원(유·초·중·고·특 - 사립학교 포함) 자격 검정 및 자격 관리
30.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20.〉
31.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20.〉
1. 과학·영재·해양·환경·직업·정보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제1호 해당학교의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관련 신설 과목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5. 과학·직업·정보화교육 진흥 및 운영계획 수립·조정
7. 과학·영재·기술·직업·정보화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2. 전라남도과학교육원 및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운영 지도
13.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산학협동 및 취업(현장 실습) 지도
17. 산업체 부설학교와 특별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4. 그 밖에 과학·영재·직업·교육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전남체육회(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
12.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15. 학교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조정
19.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5.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 신설과목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6. 특성화중·고등학교(대안교육) 설립 지원(다른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3.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생 야영·수련기관 운영 지도
27. 학생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선정·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무과·시설과 및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재무과장·시설과장 및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지방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2.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제증명 발급 관련 문서 및 각종 대장 보존·관리
3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다른 국·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2.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각과 소관 직종별 고용실태 파악. 단, 직종별 고용대책·임금·예산·운용지침수립·질의회신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추진)?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획 및 기관(마스터)권한 관리?
24.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치법규안(훈령 포함) 심사 및 조례·교육규칙·훈령 공포(발령) 〈개정 2013.9.24〉
31.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4〉
32.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 〈개정 2013.9.24〉
33.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개정 2013.9.24〉
34. 행정심판위원회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13.9.24〉
36. 교직원 법률상담 및 안내 〈개정 2013.9.24〉
1. 학교의 설립·폐지(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및 학교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폐지 및 재정지원
13.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
20.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5. 공공도서관(교육문화회관 포함)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
27.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8. 제27호 해당학교의 교원 관리 및 법인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9.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3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32.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개정 2012.12.20>
6. 출납원 이동 등에 따른 장부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책정·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무회계, 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과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사?
5.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토·검사 지원?
제8조(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정보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행정정보과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교육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4급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2. 교육영상 VOD 자료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영상자료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
5.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연수운영부·국제교육부·행정역량개발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연수운영부장·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행정역량개발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나.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2. 특별실(자료실·도서실·방송실·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⑥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의2(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교육연수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 교육기획부·교육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기획부장·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3. 학생수련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연구·개발?
⑤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제16조의2(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학생교육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장) 목포공공도서관장, 나주공공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장성공공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목포공공도서관은 총무부·문헌정보부 및 평생학습부를 두고, 나주공공도서관은 총무부와 문헌정보부를 두며, 장성공공도서관은 총무부를 둔다.?
② 목포공공도서관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나주공공도서관·장성공공도서관 총무부장과 목포공공도서관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17.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3.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나주공공도서관 문헌정보부장은 제19조제4항·제5항을 포함하여 사무를 분장하고, 장성공공도서관 총무부장은 제19조제3항·제4항·제5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개관 및 휴관) ①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8:30 ~ 21:00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도서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미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휴관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 ① 삭제 ?
③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도서관 실정에 맞게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④ 관외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2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변상) 도서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수료)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장)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5조의2(하부조직) ① 평생교육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1.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당해 관장이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관장과 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7조(사용 허가 등) 관장은 평생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상호업무 협조) 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사회복지관·여성회관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평생교육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관리소장) 관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자연학습장에 운영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동·식물사육 및 재배에 관한 사항
2. 자생 동·식물 및 미생물과 암석의 분류·고정·보급에 관한 사항
5. 생물 및 암석관찰 학습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자연학습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34조 삭제 ?
제35조(수용정원) 야영장의 수용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12.23)
제36조 삭제 ?
제37조 삭제 ?
제38조 삭제 ?
제39조 삭제 ?
제4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야영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42조 삭제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
제46조 삭제 ?
제46조의2 삭제 ?
제4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수련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3(하부조직) ① 과학교육원에 기획운영부·창의교육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2.12.20〉
② 기획운영부장·창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0〉
6. 과학교과 실험 재료의 가공·채집·배양·공급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0〉
제47조의4(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6(관장)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7(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문헌정보과를 두며, 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기획과장·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0, 2012.12.20〉
1.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프로그램 개발
10.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서 및 성과분석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
12. 교육전문직 인사 및 복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9. 수영장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4.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47조의8(운영위원회)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7조의9(사용허가 등) 관장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수수료) 조례 제40조의8에 따른 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7조의11(운영세칙)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7조의12(단장)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13(하부조직) ① 교육시설감리단에 감리기획과·감리1과·감리2과를 두고, 감리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감리1과장 및 감리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공사 재해 방지 대책,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과 공립 각급학교 시설 신·증축 및 개축공사 지 도 감독
5. 사립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공사의 감독 지원
제47조의14(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15(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16(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과·운영과·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과장,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
12.유아교육 자료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3.12.20〉
제47조의17(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12.20〉
제48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센터)는 별표 6과 같다.?
② 교육지원과장·창의인성지원센터장·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과 및 센터) 과장 및 센터장은 [별표 6]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2.20〉
제50조 삭제 ?
제51조(관장) 광양·담양·화순·영광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밖의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의2(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준용) 공공도서관의 개관, 휴관, 도서 등 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삭제 ?
제53조 삭제 ?
제54조 삭제 ?
제55조 삭제 ?
제55조의2 삭제 ?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 삭제 ?
제58조 삭제 ?
제59조 삭제 ?
제60조 삭제 ?
제61조 삭제 ?
제62조 삭제 ?
제63조 삭제 ?
제64조 삭제 ?
제65조 삭제 ?
제66조(관장)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67조(운영위원회) ①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8조(사용허가 등)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문화회관내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사용료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제71조(운영세칙)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 부칙< 제425호,1999.12.23> 부칙< 제431호,2000.2.29> 부칙< 제434호,2000.3.21> 부칙< 제441호,2000.6.26> 부칙< 제445호,2000.8.4> 부칙< 제452호,2001.1.26> 부칙< 제470호,2002.12.31> 부칙< 제478호,2003.9.16> 부칙< 제487호,2003.12.24> 부칙< 제496호,2004.8.27> 부칙< 제504호,2005.2.22>(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칙< 제509호,2005.5.16> 부칙< 제518호,2005.11.30> 부칙< 제522호,2005.12.30> 부칙< 제588호,2010.8.23> 부칙< 제594호,2010.10.20> 부칙< 제610호,2011.2.28> 부칙< 제613호,2011.6.27> 부칙< 제623호,2011.10.28>(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부칙< 제626호,2011.12.27> 부칙< 제628호,2012.2.20> 부칙< 제634호,2012.3.27> 부칙< 제640호,2012.08.16> 부칙< 제646호,2012.12.20> 부칙< 제651호,2013.2.13> 부칙< 제660호,2013.6.12> 부칙< 제665호,2013.9.24> 부칙< 제671호,2013.12.20> 부칙< 제673호,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