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며,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 ?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의 부의) 교육감 및 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9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기타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시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 해당안건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241호,2012.11.12> 부칙< 제332호,2013.4.17> 부칙< 제434호,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