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34호,2012.7.2> 부칙< 제48호,2012.12.31> 부칙< 제60호, 2013.6.10> 부칙< 제66호, 2013.9.26> 부칙< 제73호,2013.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