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6. 학교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예방 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제8조(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가해학생 선도·교육 지원) 교육감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학생의 보호) 학교장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상담실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4937호,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