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학교시설계획에 한함)
6.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8〉
9.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8〉
10.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의 사항 〈신설 2011.12.28〉
11.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8〉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공동의장 1인은 도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도지사가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도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월과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본예산과 제1회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단서신설 2011.12.28〉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④ 2월의 회의는 도교육감이, 8월의 회의는 도지사가 진행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이 진행한다. 〈신설 2011.12.28〉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인을 둔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실무협의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2.28〉
부칙< 제266호,2007.8.6> 부칙< 제831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