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으로써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모두를 포함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성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이념 및 방향)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도와 함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②교육감은 시장과 협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수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시행계획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①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③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교육감은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등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광주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48호,201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