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04.30 조례 제3753호>
제2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 감사,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ㆍ분석평가ㆍ정책개발,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법무업무 등에 대하여 그를 보좌하는 담당관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의 과ㆍ담당관과 직속기관의 부ㆍ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6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정책연구ㆍ시범학교 운영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ㆍ조정
7.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ㆍ충무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연수원ㆍ충청남도 학생수련원ㆍ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ㆍ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ㆍ충청남도과학교육원ㆍ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감독
8.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ㆍ인사ㆍ포상ㆍ징계ㆍ범죄처분결과 처분ㆍ연수관리ㆍ교원 후생복지
14.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32. 교육통계 관리<신설 '13.04.30 조례 제3753호>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공무원의 임용ㆍ인사ㆍ포상ㆍ징계ㆍ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관리
6.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ㆍ평생학습관ㆍ충청남도평생교육원 운영지도 감독
10.의회(교육위원회, 도의회) 및 각종위원회(설립ㆍ폐지 제외) 관리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ㆍ개발하고 정보교육의 현장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13.04.30 조례 제3753호>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에 둔다.<전부개정 '13.04.30 조례 제3753호>
제9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3.04.30 조례 제3753호>
13.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ㆍ학습지원센터」운영
13의2. 학생진로상담교육 <종전의 제13호의3에서 이동'13.04.30 조례 제3753호>
13의3. 각급학교 평가 수행 <종전의 제13호의4에서 이동 '13.04.30 조례 제3753호>
13의4. 삭제 <삭제 '13.04.30 조례 제3753호>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충무공을 비롯한 성현들의 충ㆍ효 정신을 이어 받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로 기르기 위하여 충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소양계발 교육
5. 교육청 또는 관계기관의 위탁교육<개정 '13.04.30 조례 제3753호>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함양과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연수결과의 분석과 연수교재의 연구ㆍ개발 및 제작관리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에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호연지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8조(원장) 학생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이하 "학생임해수련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21조(원장) 학생임해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업무) 학생임해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ㆍ교직원들을 위한 교육행사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은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에 둔다.
제24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6.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각종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7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6. 그 밖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3에 둔다.
제30조(원장)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업무)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남인재 육성과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3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ㆍ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34에 둔다.
제36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관한 연구ㆍ정 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 모 연수를 위하여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홍성군 홍북면 금북로 390에 둔다.
제39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ㆍ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식ㆍ정보의 제공과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42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
부칙< 제3724호,2009.7.20> 부칙< 제3464호,2009.12.30> 부칙< 제3524호,2010.8.10> 부칙< 제3671호,2012.3.3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698호,2012.7.20> 부칙< 제3753호,2013.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장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관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중 “회관”을 “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중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학생회관장”을 “학생교육문화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