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5조 (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2. 교사의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경우에 한함)
6.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제6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부칙< 제31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