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6. 17. 조405><개정 2006. 12. 22. 조839>? <개정 2007. 4. 5. 조866>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2. 조839, 2012.12.27.>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개정 2003. 9. 16. 조638> <개정 2011.10.31. 조1241>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9. 16. 조638>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학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8. 12. 조1161>
② 연구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번지에 둔다.<개정 1999. 7. 20. 조310><개정 2003. 3. 15. 조604><개정 2007. 4. 5. 조866> ?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제11조(경비징수 등) ① 원장은 실험기구 및 교구의 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제작 공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과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과학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전시실을 대관하여 시행하는 전시, 기획공연(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등) 연구원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과 전문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교육 등 각종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1999. 7. 20. 조310><개정 2000. 1. 19. 조368><개정 2003. 3. 15. 조604><전문개정 2003. 9. 16. 조638><개정 2007. 4. 5. 조866> <개정 2008. 6. 30. 조990호>
② 교육연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10번지에 둔다.<개정 2003. 3. 15. 조604><전문개정 2003. 9. 16. 조638> ?
제13조의2(분원) ① 교육연수원에는 교사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교수기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원을 설립·운영한다.<신설 2003. 3. 15. 조604> <전문개정 2003. 9. 16. 조638>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3. 3. 15. 조604>
2.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번지에 둔다. <개정 2008. 6. 30. 조990호> ?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경비징수) ① 교육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 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하부조직 운영 등) 교육연수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학생야영장 및 학생수련장을 둔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6. 30. 조990> <개정 2013.6.5. 조1348>
② 학생교육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56번지에 둔다. ?
③ 학생야영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15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대리길 10에 둔다. ?
④ 학생수련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내와로 977에 둔다.
제19조(분원) ① 학생교육원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으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학교 적응력 및 바람직한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분원을 설립·운영한다.
1. 두남학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차리로 16번지에 둔다. ?
제20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2조(경비징수) ①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하부조직 운영 등) 학생교육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3. 3. 15. 조604> <개정 2007. 4. 5. 조866>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7조(경비징수)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운영 등) 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 4. 5. 조866> <개정 2008. 6. 30. 조990>
② 수련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69번지에 둔다. ?
제30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심신수련 활동장소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제32조(사용대상자) ① 수련원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3. 지역주민(구 신명분교 학구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경비징수·운영 등)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와「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5길 17번지에 둔다. ?
제35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7조(사용대상자) 유아교육진흥원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소재 유치원의 교원 및 원아를 우선으로 한다.
제38조(경비징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 체험교육, 교재·교구제작비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설치)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1호, 1997.11.27> 부칙< 제310호, 1999.7.20> 부칙< 제368호, 2000.1.19> 부칙< 제405호, 2000.6.17> 부칙< 제604호, 2003.3.15> 부칙< 제638호, 2003.9.16> 부칙< 제839호, 2006.12.22> 부칙< 제866호, 2007.4.5> 부칙< 제990호, 2008.6.30> 부칙< 제1033호, 2009.2.26> 부칙< 제1161호,2010.8.12> 부칙< 제1241호,2011.10.31> 부칙< 제1265호,2012.1.1>(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부칙< 제1323호,2012.12.27> 부칙< 제1343호,2013.4.4> 부칙< 제1349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울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조례 제218호)
2.「울산교육원 설치 조례」(조례 제232호)
3.「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조례 제177호)
4.「대송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조례 제180호)
5.「울산광역시 학생체육관 설치 조례」(조례 제181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