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5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 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7.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연수관리·교원 후생복지
13.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제6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공무원의 임용·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관리
② 학교설립과는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각종 학습 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연구원을 둔다.
② 평생교육연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원장) 평생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업무) 평생교육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 창의과학교실, 발명교육, 각종 과학관련 대회에 관한 사항
10.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4호,2012.7.2> 부칙< 제263호,2012.12.31> 부칙< 제326호,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