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절차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법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과" 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담당관 또는 과로서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전심사"란 주관과의 장이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등("이하 입법예고 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작성한 입법안(이하 "정비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과장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규제심사"란 「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하 "규제"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규제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비용추계서"란 조례의 정비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7. "부패영향평가"란 감사담당관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공보담당관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일괄정비"란 자치법규 등의 정비 사항이 서로 관련되어 있거나 2개 이상의 주관과가 자치법규 등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자치법규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법규 등의 정비와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계획서 작성) ① 주관과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과의 장은 입법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정비 절차에 대하여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심사) ① 주관과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의 규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규제심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규제심사가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의 장은 전라북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영향평가) ① 주관과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자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과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주관과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의 성별영향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책공보담당관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공보담당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공보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등에 성차별요인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성차별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과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예고 등) 주관과의 장은 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정비안의 작성 등) ① 주관과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전에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전심사 등) ① 주관과의 장은 예산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 정비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문서
3. 입법예고 등에 관한 문서(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 포함)
7. 그 밖에 예산과장이 사전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문서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선행절차 이행 여부
③ 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의 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과의 장에게 정비 절차를 보완하게 하거나 정비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주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제심의 의뢰) 주관과의 장은 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친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일괄정비) ① 예산과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치법규 등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과의 장에게 일괄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과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취지에 맞게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이 제1항의 요구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주관과의 장에게 해당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산과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입법안에 대하여 주관과의 장을 대신하여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각 국·과장(담당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법무담당 과 법제업무담당자가 간사와 서기가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감 발의 조례안 중 전라북도의회가 수정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례안의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조문순서의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제16조(회의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자료의 제출 등) ① 주관과의 장은 위원회에 제15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1호 및 제2호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3호는 이송된 조례안에 교육감이 결재한 재의요구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 자료를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주관과의 장은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든 위원에게 서면심의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과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공포 또는 발령 의뢰, 발의 또는 재의요구 등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공포 의뢰 등) ① 주관과의 장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예산과장에게 공포 의뢰하며, 예산과장은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20>
② 주관과의 장은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에 제소 여부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은 주관과의 장이 예산과장에게 공포 의뢰하며, 예산과장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훈령안은 주관과의 장이 예산과장에게 발령 의뢰하며, 예산과장은 발령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자치법규 등 공포절차) ① 조례는 예산과장이 전라북도지사에게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하고, 규칙은 예산과장이 공포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
② 훈령은 예산과장이 발령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③ 훈령의 발령은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훈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주관과의 조치사항) 주관과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정비내용을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하거나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680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 중인 자치법규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