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3282호,2008.1.10>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