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6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4.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칙< 제187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