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48명
제3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5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