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의 정비 및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충청북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충청북도교육감 훈령(이하"조례·규칙·훈령"이라 한다)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 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심사"라 함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정비안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이 필요시 업무 관련 국·과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승인) ①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 결정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른 기관의 승인을 정비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 사본 1부,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1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준칙·지침·기타 지시공문에 의한 정비일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어의 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범위)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사무담당과의 과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유무 등
제8조(시정요구 등) 법제사무담당과의 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지정정비) 법제사무담당과의 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 등 제 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14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절차) ①각과에서 입안된 자치법규 등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조례· 규칙· 훈령 등 제 규정안을 제출한 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정비안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심의할 실익이 없는 단순한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17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도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안 작성) ①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와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보고 후 수리된 규칙안은 법제사무담당과의 과장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②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훈령은 법제사무담당과의 과장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작성한다.
제19조(공포 및 발령) ①법제사무담당과의 과장은 교육감 결재를 받은 조례 공포문안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 한다.
②규칙은 공포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
③훈령은 훈령 일련번호를 훈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④조례 및 규칙은 도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도보게재 방법이외에 일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주관과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에의 통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4호,2000.8.1>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법률 제24조”를 “법률 제19조”로 한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률 제15조”를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법률 제18조”를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3.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률 제27조제6호”를 “법률 제22조제6호”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법률 제25조”를 “법률 제20조”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6호중 “법률 제43조”를 “법률 제36조”로 하며, 동항 제8호중 “법률 제22조”를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중 “법률 제38조”를 “법률 제3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