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82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815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31호,1999.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