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5. 조866> <개정 2008. 2.28. 조964>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4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10. 3.1. 조1116> <개정 2010. 7.1. 조1145>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개정 2008. 2.28. 조964>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537명<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09. 3.26. 조1040><개정 2010. 3.1. 조1116>
제2조의2(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3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와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로 하고,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1. 조1145>
부칙< 제279호, 1998.12.4> 부칙< 제403호, 2000.6.17> 부칙< 제458호, 2000.12.30> 부칙< 제541호, 2002.5.18> 부칙< 제607호, 2003.3.15> 부칙< 제649호, 2003.11.7> 부칙< 제670호, 2004.2.21> 부칙< 제767호, 2005.12.30> 부칙< 제782호, 2006.2.3> 부칙< 제866호, 2007.4.5> 부칙< 제964호, 2008.2.28> 부칙< 제1040호, 2009.3.26> 부칙< 제1116호, 2010.3.1> 부칙< 제1145호,2010.7.1> 부칙< 제1274호,2012.4.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