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
1.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 허가(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인가(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인가(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인가(목적·명칭·설치학교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 명령(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사.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실시(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 및 취소
3.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취 · 해임승인,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단, 교육부 직할 공익법인시지부의 지도·감독 제외)
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관내 전보
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면직·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정년퇴직·사망처리
8.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호봉재획정, 정기승급,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9.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10.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후보자에 한함)
1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마.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1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변경·폐쇄 및 지도·감독
제6조(당해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
5.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제7조(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
부칙< 제330호,1999.7.12> 부칙< 제346호,2000.8.10> 부칙< 제416호,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