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급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행정권한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교육장 제외)
3. 소속 6급(기능직 기능6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휴직·복직·직위 해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5. 소속 6급(기능직 기능6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 및 장학사, 교감(원감)이하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8. 관할 공립학교 교감(원감) 및 교사의 관내 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 복직?
12.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폐지 인가 및 지도·감독
13. 일반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학력인정시설 포
14.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위치, 사업변경 은 제외),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8.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19. 관할학교의 학칙변경 인가(초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 변경 은 제외)?
20. 관할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21. 관할사립학교와 제20호의 법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22. 제20호의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목적, 명칭, 설치·경영학교명, 해산에 관한 규 정은 제외), 임원의 취·해임 승인
23. 제20호의 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5. 관할공립학교 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6.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7. 소속 6급(기능직 기능6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신설
28. 소속 8급(기능직 기능8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
29.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지정 ?
30.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의 결정 및 지급?
31. 당해기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신설 20003.2>
32.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관 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서 관할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호제1호에 규 정된 학교를 말한다.? ?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각각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6. 소속 7급(기능직 기능7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
7. 소속 6급(기능직 기능6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제7조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기관장 제외)
4.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부여
6. 소속 7급(기능직 기능7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 규공무원으로의 임용? ?
7. 소속 6급(기능직 기능6등급 포함)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부칙< 제2314호,1992.5.7> 부칙< 제2358호,1993.02.22>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586호,1996.02.23> 부칙< 제2918호,1999.10.02> 부칙< 제2948호,2000.03.02> 부칙< 제2980호,2000.06.27> 부칙< 제3040호,2001.05.12> 부칙< 제3236호,2003.11.15> 부칙< 제3325호,2005.03.25> 부칙< 제3370호,2005.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00호)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