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립학교의명칭과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내지 "별표6"과 같다. ?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916호, 1990.2.1> 부칙< 제1928호,1990.5.24> 부칙< 제1937호,1990.7.4> 부칙< 제2004호,1991.1.18> 부칙< 제2039호,1991.3.25> 부칙< 제2118호,1992.1.7> 부칙< 제2145호,1992.9.16> 부칙< 제2181호,1993.1.7> 부칙< 제2184호,1993.3.20> 부칙< 제2276호,1994.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