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공무원 정원)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제42호,1973.2.15> 부칙< 제49호,1973.6.22> 부칙< 제52호,1973.10.11> 부칙< 제55호,1974.5.11> 부칙< 제56호,1974.6.22> 부칙< 제61호,1975.5.17> 부칙< 제81호,1976.5.18> 부칙< 제92호,1977.2.19> 부칙< 제97호,1977.8.1> 부칙< 제100호,1977.10.13> 부칙< 제109호,1978.3.23> 부칙< 제130호,1979.6.20> 부칙< 제131호,1979.7.14> 부칙< 제138호,1980.5.28> 부칙< 제152호,1981.7.2> 부칙< 제159호,1981.10.14> 부칙< 제183호,1982.4.14> 부칙< 제185호,1982.6.22> 부칙< 제193호,1983.3.23> 부칙< 제212호,1984.6.5> 부칙< 제226호,1986.7.7> 부칙< 제235호,1987.8.10> 부칙< 제238호,1988.1.19> 부칙< 제243호,1988.3.22> 부칙< 제246호,1988.8.50> 부칙< 제248호,1989.4.22> 부칙< 제253호,1989.8.18>
이 규칙은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