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 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및「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점 지역교육청 운영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① 담당관·과장·부장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교육감을 보좌 하며, 「지방공무 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4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학교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정책과장, 학력증진지원과장, 교원정책 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 교육예산과, 평생교육 행정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교육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 정보지원부, 진로상담평가부, 교육행정정보센터,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보지원부장, 진로상담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행정정보센터장은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 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충무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충무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 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체능 및 특기교사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 초등교육연수부, 중등교 육연수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초등교육연수부장과 중등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 연수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원장)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수련원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 행정 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 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원장)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 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진흥부, 문헌 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예술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관장) 평생학습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 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지방공업 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원장)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으로 임명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 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 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원장)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 를 둔다.
② 교수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원장)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과학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교육 지원부, 영재교육지원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교육지원부장과 영재교육 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 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 한다.
제29조(원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부, 교육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과 교육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 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학생건강복지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과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 복지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 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재정지원과, 지역사회협력과,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재정지원과장과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제외)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시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 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5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① 거점 지역교육청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② 거점 지역교육청별 관할 구역과 특정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36조(공공도서관) 조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 중 아산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밖에 도서관장은 지방사서 주사로 임명한다.
제37조(보직교사의 명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
제38조(행정실장 등) ① 학교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통합·부설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과장, 지역교육청의 과장 및 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지역교육청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35조에 의한 거점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제39조(사무의 분장) 학교의 특수학급 수업 컨설팅 장학
9. 특수교육 관련 각종 연구대회 및 연구시범학교 추진
⑤ 제35조에 의한 거점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공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제39조(사무의 분장) 각종학교의 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14.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 시설공사의 설계·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15.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 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16.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회계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17.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18.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 전산화에 관한 사항
19. 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제39조(사무의 분장) 검토 및 공사 지도에 관한 사항
20.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제40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 또는 담당관·과·부(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팀·단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공통사무 운영) 담당관·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의 공통사무는 제39조 외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중 "기획 관리 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관리과장, 관리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하고 "관리과장,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제외“를 ”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제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총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 )"으로 한다.
③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28조, 제29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 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천안교육청"을 "천안교육지원청", "관리국장" 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재 무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 과장"을 삭제하고, “경리담당주사”를 “재정지원 팀장(천안교육 지원 청은 회계운용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교육과학연구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천안교육청"을 "천안교육지원청",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 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하고, "기획 관리 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1,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1조제2항, 제63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3호 중 "기획관리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교육행정 국장 및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3조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을 "행정 지원 과장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6조의1제2항, 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관리과장 (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 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를 "교육예산과"로 한다.
제98조제1항, 제3항, 제10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 예산 과장"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 과장)"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 과장)"으로 한다.
제131조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 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 으로 하고,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을 "행정지원 과장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 과 장)"으로 한다.
제159조제2항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을 "행정 지원 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중 "관리과(천안교육청은 재무과, 부여교육청은 행정 지원과)"를 "행정지원과(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로 한다.
제3호 서식 중 "초등교육과"를 삭제한다.
제4호 서식 중 "교육과학연구원"을 삭제한다.
④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 정 책과장"을 "교원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중등 교육정책과 인사담당장학관"를 "교원정책과 교원인사 담당 장학 관"으로 "과학직업정보과 진흥담당사무관"을 "창의인재육성과 창의 인재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를 "교육예산과"로 "시설1담당사무관"을 "시설사업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관리 과장 (천안교육청은 관리국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 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학무 과장 (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 부여교육청은 교육지원과장)"을 "교육 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남도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학무과장(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 부여 교육 청은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 지원 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 체육과장"을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을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학무과장(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지역사회 협력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또는 평생교육 담당 주사”를 “학원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⑦ 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 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학무과장 (단, 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 부여 교육청은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단,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관리과장(단, 천안교육청은 관리국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 초등?중등교육담당 전문직"을 "행정지원과장(단,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초?중등 전문직"으로 한다.
⑧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표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호나목, 제26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제4조제1항~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⑩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 체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정책기획 담당관"으로 한다.
⑪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을 "교육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충청남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이하 “과학직업교육원”이라 한다)"를 "충청남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로 한다.
? 충청남도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 체육문화건강과장,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과학직업정보과장"을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인정도서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 정보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와 "(고등학교의 경우 에는 당해 학교)"를 "삭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고등학교는 학교장)"을 "삭제"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 정책 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평생 교육체육과장"을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하며,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학무과장(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 부여교육청은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 국장)"으로 하고, "(천안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천안교육 지원청은 학생건강복지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관리과장(단, 천안 교육청은 총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 (단,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보안업무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총무과장, 부여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과학직업정보과장"을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학무과장(천안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 부여 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재정 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며,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 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무과장(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 부여 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 지원국장)"으로 하고,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관리국장, 부여 교육청은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 지원 국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관리과장(천안교육청은 학무국장, 부여 교육 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천은 행정 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총무담당주사"를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직업정보과장"을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전산정보담당"을 "전산행정담당"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계약심의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기획 관리 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 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기획예산 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을 "교육정책 국장?교육 행정국장"으로 하고, "홍보관리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평생교육 체육과장"을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하며, "체육교육담당"을 "체육 예술담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평생교육 체육과장"을 "체육문화건강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초등 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을 "학교 정책 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으로 하며,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중등장학담당장학관, 초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과학직업정보과 과학정보교육담당장학관"을 "학교정책담당 장학관, 교육과정운영담당장학관, 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관, 교원인사 담당장학관, 창의인재육성과 과학영재정보담당장학관"으로 하고, "교수정보지원부장"을 "교육정보지원부장"으로 하며, "과학직업 정 보과"를 "창의인재육성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