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3. 학생복지시설의 운영
4. 학생서클활동의 조장·지도
5.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6. 평생교육진흥
7. 인성상담활동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관련 업무
8. 학생의 학예활동 및 교육행사 관련 업무
9. 진로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
10. 제주학생문화축제 운영
11. 제주교육문화축제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공연장·전시실 운영
8. 그 밖에 기획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운영부·기획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분류·정리
2. 장서 점검
3. 도서자료의 제본
4. 도서자료의 열람·대출 및 복사
5. 독서지도 및 문화행사 개최
6. 도서자료 전산화 및 정보자료 이용 업무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각종 행사의 기획·추진
3. 상담실 및 학생 복지시설 운영
4. 학생서클활동의 조장·지도
5.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 봉사 업무
6. 평생교육진흥
7. 학생의 학예활동
⑤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수련계획 수립 및 수련과정 편성·운영
2. 수련과정 운영지도·평가 및 수련교재 개발 편찬
3. 야영수련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
4. 학생 야영수련장 시설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교육행사 및 학생야영 수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강당·전시실 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관장)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 관리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3. 전시실 운영
4. 향토학습자료에 관한 간행물 제작·배포
5. 박물관 홍보 및 안내
6.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 운영
7. 전통문화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그 밖에 기획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관장) 제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제주도서관에 자료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자료지원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자료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분류 및 정리
2. 도서자료 선정 및 수집
3. 도서자료의 증여받음 및 교환
4. 장서개발 및 자료제작
5.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 발간
6. 장서통계 업무
7. 자료 DB 구축 및 관리
8. 공공도서관 협의회 업무
9. 전산운영 및 시스템 보안
10. 도서자료 열람·대출 및 복사
11. 도서자료 및 회원 관리
12. 이동도서관(순회문고) 운영
13. 독서지도 및 상담
14. 평생교육 운영
15. 도서자료의 열람 통계
16. 도서자료의 제본
17.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18. 독서회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2. 공인관리
3. 사무관리
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5.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6. 재산관리
7.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소장) 제주특별자치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 학교의 장이 겸임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 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실습소에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설치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교육계획 수립·지도
2. 특성화고 교원의 연수계획 수립·실시
3.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교재개발과 교육내용 편성 운영
4. 교육평가 관리
5. 교육시설·기자재 운영 관리
6.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리
2. 인사·복무 관리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4. 물품의 구매 및 출납관리
5. 그 밖에 연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행정지원국을 둔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육과정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육과정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업무 총괄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3.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4. 교육청 평가업무
5. 자율학교 운영
6. 교육제도 개선
7. 교과서 자료 개발 및 보급
8. 유·초·중학교(특수학급 포함) 컨설팅 장학
9. 교실수업 개선 업무
10.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11. 교원 업무 경감대책 수립·추진
12. 교육공무원 상훈 업무
13.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14. 교육공무원의 복무관련 업무
15. 교원의 후생복지 업무
16. 다른 시·도 교원 인사교류 관련 업무
17. 유·초·중학교 교원인사
18. 초·중학교장 초빙 관련 업무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사)
20.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21. 교직단체 업무
22. 교육공무원의 징계 관련 업무
23.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24. 교원의 자격·해외연수 업무
25. 학습준비물 관련 업무
26. 유아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27. 유치원 및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28. 유치원 및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29.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
3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31. 특수교육대상자 운영위원회 운영
3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3. 그 밖에 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업무
3. 독서교육
4. 학교도서관 운영
5. 학습부진아 지도 운영
6. 전통윤리 및 관광교육
7. 경제교육 및 환경교육
8. 영재교육
9. 정보화교육 및 사이버 학습·방송교육
10. 과학교육·교육정보화
11. 교통안전교육
12.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13. 중도 탈락자 예방 및 적응 교육
14. 초·중학교 교구설비 확충
15. 외국어 교육
16. 원어민 관련 교육
17. 학력평가
18. 국제교육 교류·진흥 업무
19. 중학교 배정·전입학 업무
20. 창의·인성교육 활동
21. 계기교육(민주시민교육·통일·평화, 4.3교육 등)
22. 학생생활지도
23.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4. 학생사안 관련 업무
25. 학생의 학예 및 문화예술 관련 업무
26. 학생자치회(특별활동 포함) 운영
27. 학생수련 및 건전활동 지도
28. 진로·직업교육 및 상담활동 운영
29. 성교육·양성평등교육
30.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 관한 업무
31.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2. Wee센터 운영
33. 방과후학교 운영
34.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추진
35. 학부모 교육활동
3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37. 교육사업 홍보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
2. 평생학습도시 업무
3. 도서관 운영 및 독서증진 활동 업무
4. 불법과외 예방지도
5.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6. 폐쇄학교의 학력 증명
7.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도
8. 청소년단체 지원 육성
9. 체육교육
10.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2. 체육특기자 관리
13. 학생체육 국제교류
14. 각종 체육행사(국제체육행사 포함)
15. 학생건강체력 증진활동
16. 체육순회코치의 운영 및 관리
17. 학교 체육시설의 운영
18. 학교보건교육
19. 학교보건 장학지도
20. 학생 비만 등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21. 학생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22. 학교보건 연구·시범학교 및 중점적용학교 운영
23 황사 및 폭염 대비 업무
24.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 업무
25. 보건실 운영·지원
26.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27.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28.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3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비구역 학습환경조사 업무
32. 유·초·중학교 급식 계획 수립
33.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34.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평가
35. 학생 급식비(농산어촌 등) 지원
3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7.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 개선
38.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 관리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사무관리 및 문서분류
3.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4. 보안업무
5. 충무계획 수립
6. 비상대비 업무
7. 직장민방위대 업무
8. 공익요원 관리
9. 본청 소방업무
10.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회의
11. 공용차량 관리
12. 청사관리
13. 당직 운영
14.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15.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16. 민원업무 처리 및 제증명 발급
17.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18.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19.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21. 지방공무원 상훈 및 징계처분
22.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면
23.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24. 비정규직 관련 업무
25. 조직관리 업무
26. 공무원 맞춤형복지 업무
27. 각종 감사 수검 및 처리
28. 기관 청렴도 평가 관련 업무
2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30. 학교정보공시업무
31. 재난안전관리 업무
32. 도의회 업무
3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34.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3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3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지도
37. 학교법인 재정관리 및 지도·감독
3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 및 지도·감독
39.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도·관리
40. 유치원 규칙 및 초·중학교 학교규칙 제정·변경 인가
41. 유·초·중학교의 설립·폐지
42. 초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43. 의무취학 업무
44. 교과서 수급관리
45.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
46. 교육기본통계 업무
47. 맞춤형통계 업무
48. 교단선진화 전산장비 보급 지원
49. 학교컴퓨터 보급 지원
5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51. 학교정보화기기유지보수 지원
5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지원
53. 행정업무용 정품 s/w보급
54. 중학교 입학배정 전산 업무
55. 전산보조원 관리
56.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57.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58.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59. 행정제도 개선
60. 행정권한 위임 업무
61. 사무 위임전결 업무
62.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63. 제안제도 운영
64. 교육규제 완화 등 관련 업무
65.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관리계약제 운영
66. 성과관리·지식관리·단위업무관리에 관한 사항
67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추진
68.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69. 저소득층 자녀 학비(유치원 포함) 지원
70.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71.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72.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유지 관리
73.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
74. 아우름 정보화사업 관리 프로그램 운영
75.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76. 세입·세출의 계약에 관한 사항
77. 물품의 취득·보관 및 사용
78.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
79.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
80. 채권관리
81. 세입금의 수납 및 감면
82. 입학금 및 수업료 관리
8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84.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및 조정
2.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사업 설계·시공 및 검사
3. 시설물 안전검검 및 관리
4. 친환경 시설사업 관련 업무
5. 학교시설개축 심의 요청
6. 신기술 시설사업 관련 업무
7.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8.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9. 건축협의·승인
10.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의
11.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관련 업무
11. 학교숲 가꾸기 관련 업무
12.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3.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
14. 학교시설 실태 조사
15. 재산관리계획 수립
16.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기부채납
17.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사용관리
1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9. 교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관리
20.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21. 학교시설 사업 계획 시행·협의
제29조(교육·행정지원국) ① 교육·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평생교육체육과·학교운영지원과 및 교육협력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행정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협력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2조(사무분장)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자료의 선정 수집
2. 도서 자료의 분류·정리 및 보존
3. 강연회·전시회·독서회·감상회·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도서 자료 열람 및 대출
5. 기획·조사 및 통계
6. 장서점검 및 불용제적
7. 간행물 발간
8. 전자정보실 운영 및 전산화
9. 순회이동문고 운영
10. 도서 자료 관람 및 복사·제본
11. 공인관리
12. 일반사무
13. 사무관리
14.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15. 비상계획 및 보안
16.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17. 재산관리
부칙< 제103호,201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혁신복지담당관, 교육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을 "교육복지과장, 장학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국 소속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초·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재정운영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장학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정보과장"을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정책과"를 "장학지원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정책기획실장, 교육복지과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발전기획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재정운영과장"을 "교육기획과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학무과장, 관리과장, 총무담당, 관리담당, 시설담당"을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행정지원담당, 예산·정보화담당, 시설지원 또는 시설지원1담당"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발전기획실장과 교육정책국장"을 "정책기획실장과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실·과장(담당관)
"을 "각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관리국장 또는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또는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관리국장 또는 교육·관리국장"을 "행정국장·행정지원국장 또는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호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관리국장 또는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또는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각 실·과장"을 "각 과장"으로, "각 실·과·담당관"을 "각 과·담당관"으로, "관리국장,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4조제1항·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8조·제19조제3항·제20조제1항·제20조제4항·제21조제1항·제21조제2항·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항·제23조제3항·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제27조제3항·제56조제1항·제57조·제58조제2항·제59조제1항·제60조제1항·제61조제1항·제61조제3항·제86조제2항·제105조제1항·제105조제3항·제137조 중 "각 실·과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8조제2항·제10조제1항·제14조제3항·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26조제1항·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0조
제2항제1호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6조
제1항·제86조제2항·제97조제1항 중 "관리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6조
중 "각 실·과"를 "각 과"로 한다.
제130조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79조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4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각 실·과장"을 "각 과장"으로, "각 실·과"를 "각 과"로, "관리국장, 교육·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재정운영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재정운영과"를 "교육재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운영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