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도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재위임 사무) 도교육감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0호,2006.12.21> 부칙< 제80호,2009.2.18> 부칙< 제104호,2010.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