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44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8 조290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유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96·2·28 조3093부칙>
3. 제1호의 각급학교 학칙변경(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인가 <개정 96·2·28 조3093부칙>
5. 제1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시외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6. 8급 이하 일반직 및 8등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는 제외한다), 징계 및 대우공무원 선발
7. 6·7급 일반직 및 6·7등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10. 소속공무원 및 제1호중 공립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공무원증 발급
1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용수리보고 <개정 96·2·28 조3093부칙>
14. 제12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심사
16.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7. 제12호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 관리
19.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및 폐쇄명령
20.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공사
21. 제20호의 각급학교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위치변경, 판매폐지, 승계승인 및 신고수리
22. 제20호의 각급학교 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3.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및 과태료 부과
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정화대상물의 심의결과 의견서 발급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8 조2900>
9. 대장가격 300만원 이하의 노후건물 및 공작물의 철거결정과 처분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5. 대장가격 300만원 이하의 노후건물 및 공작물의 철거결정과 처분
부칙< 제3093호,1996.2.28>(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