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과 여유기구로 기획혁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09. 9. 23, 2010. 9. 1>
제4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0. 6. 2, 2010. 9. 1>
제4조의2 <삭제 2009. 9. 23>
제4조의3(기획혁신담당관) ①기획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9. 23개정 , 2010. 9. 1>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학교정책과·교원정책과·교육진흥과·평생교육체육과 및 과학직업교육과를 둔다. <개정 1999. 8. 10, 2002. 2. 27, 2006. 12. 28, 2010. 9. 1>
③학교정책과장·교원정책과장·교육진흥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 및 과학직업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③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삭제 2010. 9. 1>
제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0. 10>
제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행정연수부에 행정연수과를 둔다. <개정 2000. 10. 10, 2008. 12. 24, 2011. 1. 1>
②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수학습지원국 및 학교현장협력국을 둔다. <개정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현장협력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교수학습지원국) ①교수학습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원지원과 및 학생건강복지과를 둔다. <개정 2003. 1. 14,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과장과 교원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학교현장협력국) ①학교현장협력국에 학교현장협력과·교육협력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②학교현장협력과장과 교육협력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2(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3(하부조직) ①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7>
제11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보부·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행정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2. 2. 27, 2008. 12. 24, 2009. 2. 27, 2010. 9. 1>
②교육정보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에는 교수학습지원과 및 학교현장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현장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삭제 2010. 9. 1>
제25조 <삭제 2010. 9. 1>
제12조(관장)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및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운영부에 평생학습과 및 문헌정보과를, 총무부에 관리과 및 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08. 12. 24>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 및 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①군산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마한교육문화회관) ①마한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①남원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8>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①김제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①부안교육문화회관에 운영과·관리과 및 분관을 둔다.
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25조의2(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전문직위로 보한다. <신설 2007. 11. 7>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 ①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기타 수련시설) ①기타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사무분장) ①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의 부·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
②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
제31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점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을 별표 4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거점운영 대상사무는 시설관리업무, 전산지원업무, 교육복지업무로 한다.
③거점운영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거점지역교육청에 있으며, 관할구역내 지역교육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④거점운영에 대하여 본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두며,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는 관리장을 둔다. <개정 2002. 2. 27, 2010. 1. 1>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관리장은 소속공무원 중 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원장)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8. 12. 24>
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제645호,2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