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감과 도지사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1인은 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도의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3. 교육관련 기관·단체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소속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강원도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안건의 부의요구) ① 교육감 및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인을 둔다.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교육청과 도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3221호,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