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455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44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