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하 "영"이라 한다) , , 및 과「」(이하 "조례"라 한다) ,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직급 그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①본청의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직속기관의 부장·과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지역교육청의 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6.2.28.개정 , 2006.9.1.>
제3조의2(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하되,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7.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처리
8.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학교법인 포함) 감사 실시?
9. 제8호의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 처리 및 징계 의결 요구?
10. 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11. 국정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12.「」에 의하여 통보된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처리
13. 진정·청원사항과 관련된 조사 및 처리
14.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15.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시행
16.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통제에 관한 사항
1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범죄처분 사실통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삭제 <2008. 8.19>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정책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산업정보평생과·체육보건급식과를 두며, 학교정책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② 국장·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산업정보평생과장 및 체육보건급식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주요정책의 개발 및 총괄 조정
2. 삭제 ?
3. 도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4. 영재교육 업무 총괄
5. 수준별 수업 활성화 지원
6. 삭제 ?
7. 학교자율화 추진 업무 총괄
8. 학교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9. 안보·통일교육 및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10. 교육방송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12. 충북교육발전협의회 운영
13. 충북인재 양성전략 추진
1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업무 총괄
15.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16.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7. 원어민 교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9.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20.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 지도
21. 과학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22. 과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
23. 삭제 ?
24. 삭제 ?
25. 학교 과학관 운영 지도
26.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7.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28. 과학 행사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29. 학생과학교실 및 과학영재교육 운영 지도
30.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1.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지도
32.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33.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34. 방과후 보육·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35. 농산촌 지역 및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3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 지원
37. 방과후학교 지역 중심학교 및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38. 방과후학교 관련 연수 운영
3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40.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41.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3. 삭제 ?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적관리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지원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특별활동 운영 지도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원아와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표창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관리 지도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의 정원 및 인사관리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의 자격연수(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제외)·복무·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1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1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
1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관리
17.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관리
18.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19. 초등학교 복식학급 운영 지도
20.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21. 유치원·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개발
22. 유아교육·특수교육 연구활동 지도
23.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지원 업무?
24.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및 활용
25. 유치원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
2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27.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의무교육·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방송통신고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3. 삭제 ?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적관리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입학, 전학, 편입학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전문계학교 제외)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특별활동 운영 지도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전문계학교 제외)의 기숙사 운영 지도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의 정원 및 인사관리
1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의 자격연수ㆍ복무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1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1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
17.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 관리
18. 고등학교 입학·졸업 자격 검정고시 관리
19. 고등학교 입시관리
20.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 입시에 관한 사항
21.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교육
22. 특목고·자율학교·일반계 특성화고·기숙형 공립고·자립형 사립고 운영 지도
23. 초·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총괄에 관한 사항
24.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5. 학생사안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6.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도
27. 학생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도
28. 학생회 운영 및 행사활동에 관한 사항
29. 학생 수련·야영활동에 관한 사항
30. 학생축제 및 예술 관련 업무
31.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32.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33. 중도탈락학생 관리 및 지도
34. 청소년 단체 지도·감독
35. 양성평등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6. 학생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37.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
38.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 지도
39. 단재교육상 운영
40. 학부모지원 업무 총괄?
41.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 학부모지원 업무?
42.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⑥ 산업정보평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도
3. 삭제 ?
4. 산업 관련 연수?
5.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7. 전문계고등학교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8.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졸업생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10.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
11. 전문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설비 및 직업교육확충사업 추진
12.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차관기자재 보급 및 관리
13. 전문계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4.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및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지도
15. 자영농과 운영 및 전문계고 기숙사 운영
16. 마이스터고 운영 지도
17. 전문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운영 관리
18. 교육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19.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20. 삭제 ?
21. 삭제 ?
22. 각종 교육정보화 관련 행사 및 경진대회 운영
23. 정보 관련 교과연구회 운영 지도
24. 컴퓨터·교단선진화 기기 및 교육용 S/W 보급
25.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
26.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27.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정보화 지원
28. ICT활용교육 장학지원 사업 추진
29.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
30. 교육행정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31. 교육행정전산망 및 학교전산망 구축·운영
32.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및 관리
34. 정보화 업무개발 및 전산업무 처리
35. 인터넷 학부모서비스 운영 지원
36.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
37. 산하기관 정보화 지원
38.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39. 전산장비 유지 관리 및 정보시스템실 운영 관리
4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1. 정보보안 및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42. 교육통계 작성 및 분석
43.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44. 평생교육시설(도서관·학생회관 포함) 및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와 운영 지도
45. 교육청 소관 공익법인 및 비영리 법인의 운영 지도와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46.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47. 평생교육사에 관한 사항
48. 성인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사항
49. 학점은행제·학습계좌제 운영에 관한 사항
50. 삭제 ?
51. 그 밖에 산업교육, 교육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2. 전문계고등학교 학부모지원 업무?
⑦ 체육보건급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삭제 ?
3. 전원체육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4. 체육고등학교 운영 관리 지도
5. 체육특기종목 육성 및 체육특기자 관리
6. 체육특기교사 및 순회코치 관리
7.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8.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9. 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학생 포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체육행사 운영
11. 학교 체육시설 관리
12.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13. 학교 보건 및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도
14. 학생 건강검사(유치원 포함)
15. 교내 환경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
16. 학교보건교육 지도
17. 학교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연수
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지도
19.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20. 삭제 ?
21. 학교 보건 및 급식 평가 관리
22. 성교육에 관한 사항
23. 급식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지도
24.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지도
25. 학교 우유급식 및 중식지원 관리
26. 급식학교(유치원 포함) 위생 및 안전 지도 점검
27. 학교체육 및 보건ㆍ급식 관련 학부모지원 업무?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기획관리과·행정예산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기획관리과장·행정예산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지방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학교차량의 정수관리)
4. 각종 회의 및 행사 추진
5. 보안(정보보안 제외) 및 당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상훈 및 징계
7.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8.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0.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1.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비정규직 관리
15.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6. 민원상담 및 안내
17. 민원서류 접수 및 통제
18. 전결 민원서류 처리
19. 기록물 관리 및 회보 발간
2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23.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삭제 ?
25.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26.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7. 직장 민방위대 운영
28.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재난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0.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31.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2.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33. 주요 교육시책 공보계획 수립 및 조정?
34. 교육시책의 신문ㆍ방송 보도자료 수집ㆍ관리 및 배포?
35. 대내ㆍ외 공보행사 추진 및 언론기관 관련 업무?
36. 기자실 운영?
④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교육시책 개발 및 각종계획의 수립
3. 중기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관리
4. 국가 주요 정책관리 및 공약사업 관리
5.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관리
6.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
7. 본청 부서별(직속기관 포함) 업무 협의회 운영
8. 정책품질관리
9.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기본계획 수립·운영
10. 교육감 지역교육청 순방에 관한 사항
11. 시·도교육감(부교육감) 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책 모니터링제 운영
13.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총괄
14.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6.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17. 단위업무관리시스템 운영
18. 학습동아리 운영
19.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20.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
21.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22.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24. 행정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25. 교육행정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26. 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
27. 주요 교육시책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8.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ㆍ배포?
29. 인터넷 등을 통한 충북교육 홍보?
30. 교육홍보 기자재 관리?
⑤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2. 특수학교 설립·폐지 및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5. 신설학교 학교용지매입비 확보에 관한 사항
6.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산업체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폐지와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7. 초·중학교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8. 학군·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9.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폐합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요람에 관한 사항
12.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유지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6. 제15호에 규정된 법인의 재산관리, 임원 취·해임, 정관에 관한 사항
17. 제15호에 규정된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8.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관리
19.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20. 사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관한 사항
21.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배정
22. 지역교육청 재원 배분
23.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학교비 교부
24.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
25. 교육재정운영 계획 및 관리
26. 예산편성 매뉴얼 관리
27.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28. 학교회계 관리 지도
29.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30.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1. 및 규칙에 관한 사항
32.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법규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4.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3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⑥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2. 학생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추진
3. 학생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4. 학생 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학비 감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8. 그 밖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각종지원(급식비 제외)
9.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지도·감독
10.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11. 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3.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4.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15. 각종 세입금에 관한 사항
16.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17. 교육금고 계약 및 지도
18.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교육재산의 취득·처분·교환·용도폐지 및 변경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기관 방재 및 재난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삭제 ?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⑦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본청, 직속기관의 시설사업과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3. 지역교육청 시설공사설계 지도?
4. 관급자재의 수급 관리
5.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건축 등의 승인
6. 학교시설 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8. 시설공사 부조리 방지 대책
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학교시설 BTL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2. BTL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13. BTL 사업 대상학교 성과평가 관리?
14. 그 밖에 교육시설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 기획연구부·과학교육부·정보지원부·진로영재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기획연구부장·과학교육부장·정보지원부장 및 진로영재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자료개발 지원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교육 일반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④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분야의 기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과학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전시실 및 교재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각종 과학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초과학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생·교사의 창안·발명에 관한 사항
8. 천체관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지원센타 운영 및 각종 교육정보자료 수집·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기자재 구입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5. 컴퓨터 및 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작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시·군 교육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청각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 및 교육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
11. 컴퓨터 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⑥진로영재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
3. 문헌자료 선정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진로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 진로탐색, 진로선택 및 준비, 진로조정에 관한 사항
7. 학생 진로교육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진로교육 자료의 선정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학생 진로상담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과용도서 및 인정도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⑦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6.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자문협의회 운영
10.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교수부·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
②교수부장 및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에 관한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과별 교수선정 및 교수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평가업무와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연수생의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④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2. 교재의 개발·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연수에 필요한 각종시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9. 원내 보건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관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 총무과·사서과 및 열람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5.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선정 및 기증·교환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서지 편찬 및 목록발간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검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자료의 통계 및 등록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열람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열람 및 대출·보관·점검에 관한 사항
2. 자료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삭제 ?
5.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방문 및 독서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
7. 향토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특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제 ?
12.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상담에 관한 사항?
13.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4.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13조(원장)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학생교육문화원에 총무부·운영기획부 및 학생문화관리부를 둔다.?
②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생문화관리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계획 수립
5.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청사시설 및 물품·재산·관용차량에 관한 사항?
9. 학생교육문화원 대외홍보?
10. 학생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영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들의 문예ㆍ교육활동 기획ㆍ운영
2. 평생 학습동아리 운영
3. 아동열람실 운영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5.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6. 박물관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연구, 전시, 체험학습 등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한글관련 자료수집, 전시, 체험학습 등 한글사랑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한글사랑관 및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안전생활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교육, 전시 등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학생문화관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문화ㆍ예술 공연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바이오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연장 및 영화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관리
6. 체험학습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개 문화강좌 운영
제15조(원장)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16조(하부조직) ①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기획지원부·수련운영부·임해수련운영부를 둔다.?
②기획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련운영부장은 학생수련지도관으로, 임해수련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학생수련지도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지원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학생수련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련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등의 수련과정 편성 및 운영
2. 수련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
3.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⑤임해수련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임해수련운영부 시설(이하 "임해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학생,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등의 수련과정 편성 및 운영
2. 임해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
3. 임해수련시설 관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해수련운영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원장)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에 교수부ㆍ청주센터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및 청주센터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5.28.>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기획과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원어민교사 및 교수요원 관리 활용
4. 평가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
6.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활용
8. 영어체험센터 간 교육과정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청주센터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주센터 외국어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원어민교사 및 교수요원 관리 활용
4. 교육의 평가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
6.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활용
8. 부서 보안관리
9. 부서 직원의 복무관리
10. 부서 소관 예산관리
11. 시설ㆍ물품 및 재산관리
12.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및 직원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영어 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청주센터운영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및 보안
2.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인사, 복무관리
4. 예산,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 물품 및 재산관리
6.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7.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생 및 직원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 및 제 증명 발급
10.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소장)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겸임한다.
?
제20조(하부조직) ①소장 밑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실습소에 연수부와 서무과를 둔다.
③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 서무과장은 설치학교의 서무책임자가 겸임한다.?
④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⑤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 및 결산
3. 물품구매·출납보관 및 관리
4.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20조의2(원장)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장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20조의3(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에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하며, 총무부장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이 겸임하거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관한 기획과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3. 교사 및 교수요원 관리ㆍ활용
4. 평가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
6.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활용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및 보안
2.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인사 및 복무관리
4.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 물품 및 재산관리
6.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생 및 교직원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 및 제증명 발급
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의4(관장)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5(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운영계획 수립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물품·재산·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외홍보
9. 민원 및 제증명 발급
10.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리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학생들의 문예ㆍ교육 활동 지원
5.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자료실 등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관리
9.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 ①지역교육청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②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청각교육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7. 특별활동·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8. 중학교 진학 및 진로 정보교육 지도
9.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 교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립 초등학교 교원 관리
12. 교원의 복지후생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3. 학생저축에 관한 사항
14. 특수교육(특수교육심사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학교 장학지도
3. 중학교 교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6. 교육방송 및 시청각교육에 관한 사항
7. 중학교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학생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야영수련에 관한 사항
11. 초·중학교 과학교육 전산실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
13. 중학교 교육기자재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생활관(가정관리실)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 환경보전 및 근검절약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 교원 및 전문직 해외여행·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17. 사립중학교 교원관리
18. 중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9. 교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20.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
21. 중학교 학생 입학, 전학, 편입학에 관한 사항
22.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23. 학교 부적응 학생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⑤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교습소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지도·감독
3. 도서관 지도·감독
4. 학점은행제 운영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체육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장학 협의
7. 체육과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8. 학생 체육행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9. 체육교사의 인사 관리
10. 체육 특기종목 육성 및 체육 특기자 관리
11. 체육특기교사 및 순회코치 관리
12. 청소년단체 지도·감독
13. 기타 초·중학교 학교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
14. 학교 보건·환경·식품위생·전염병 예방 관리
15. 학생 신체(체격·체질검사) 및 병리검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유해업소 지도
17. 급식학교 운영지도 및 식생활 개선지도
18. 학교 우유급식 및 중식지원 관리
19.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제23조(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2. 각종회의 및 행사 추진
3. 보안 및 복무관리
4.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상훈 관리
6. 민원·연금·의료보험 업무
7. 비상대비 업무
8.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폐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계획 및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11. 의무취학 및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유지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3.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임원 취임·해임, 정관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일반직 관리
16. 사립 중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18.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9.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학교운영지원회계(육성회) 관리지도
21.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통계의 조사·분석 및 작성
23. 행정제도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4. 삭제 ?
25. 반부패ㆍ청렴대책 수립ㆍ시행?
26.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27.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28. 행정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29. 청사 및 차량관리
30. 삭제 ?
31.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다른 국·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학비감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세입금에 관한 사항
⑤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육청ㆍ지역교육청 소속기관ㆍ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
2. 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및 하자 보수
4. 관급자재의 수급
5. 시설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지도?
7.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8.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24조(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교육청) ①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와 관리과를 둔다.?
②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3. 교원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자재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시청각 교육 및 교육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특별활동,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특수교육심사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9.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립 중학교의 교원 관리
1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의 학생 입학, 전학, 편·입학에 관한 사항
1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교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교원의 복지후생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7. 학생저축에 관한 사항
18. 초·중학교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19. 중·고등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20. 학생 야영·수련 및 청소년단체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학원, 교습소 설립·폐지 및 지도 감독
23.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의 지도·감독
24. 도서관. 학생회관 지도·감독
25. 체육행사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26.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28. 삭제 ?
29.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30.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④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각종회의 및 행사추진
3. 보안 및 복무관리
4.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상훈관리
6. 민원, 연금 및 의료보험 업무
7. 비상대비 업무
8.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반부패ㆍ청렴대책 수립 및 시행?
11.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12. 유치원·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계획 및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14. 의무취학 및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유지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재산관리, 임원 취·해임, 정관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이하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관리
18.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19.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0. 시설공사·물품의 입찰 및 계약
21. 학교운영지원회계(육성회) 관리 지도
2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육통계의 조사·분석 및 작성
26. 각급학교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27. 행정제도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8. 물품관리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0. 각종 세입금에 관한 사항
31.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33. 청사 및 차량관리
34. 지역교육청ㆍ지역교육청 소속기관ㆍ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
35. 관급자재의 수급
36. 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7. 시설의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38. 시설전산화에 관한 사항
39.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지도
40.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41.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42. 삭제 ?
43.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25조 삭제 ?
제26조(도서관) ①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시설 및 물품관리
7. 도서관 자료의 구입·분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학생회관) ①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학생회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학생회관 시설 및 물품관리
7. 각종행사의 계획수립 및 교육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회관내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실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관리
10. 도서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관리
11.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학생야영장) ①장장은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이 겸임한다.?
②장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야영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야영장 시설 및 물품관리
7. 각급학교 학생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수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제29조(교직원복지회관) ①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신설 2005.7.22.개정 , 2006.1.5.>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복지회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복지회관 시설 및 물품관리
제30조(영어체험센터) ① 센터장은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 또는 학생회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영어체험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영어체험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
7. 영어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생들의 영어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어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부칙< 제599호,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