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설치)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운영등) ①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한다. 다만, 접수된 제안이 없는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결과는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서기) ①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제안의제출) ①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ㆍ시행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은 인편?우편?모사전송?전라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으로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6조(제안의접수) ①교육감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7조(제안서의보완) ①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및 붙임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18조(제안의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9조(의견조회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청의 담당관?과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0조(제안의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1조(채택여부의결정) ①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의관리) ①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3조(창안상)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각 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상의특전)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제25조(부상) ①교육감은 제23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6조(제안실적누적관리) ①제출한 제안은 창안채택과 관계없이 제안내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장려 보상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등급별 점수는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권리의승계) 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8조(승계의결정) ①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의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소속 기관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출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창안의실시및관리)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범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채택된 창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실시성과의평가) ①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ㆍ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창안의수정및보완) ①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실시의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5조(상여금지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5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3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21호,2006.10.3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