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3. 기타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제출 등) ①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의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 담당관·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 (심의결과)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의안을 제출한 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본청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법제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442호,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