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0.11.03.조례제2976호, 2005.12.30.조례 제338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 각급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2.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1.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의 6급이하 기 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중징계·교육청(타시.도 포함)간 전보 및 초등학교·중학교 소속 6급이하 기능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제외] 2005.05.19.조례 제3332호, 2005.12.30.조례 제3381호>
2. 교육청·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3. 교육청·초등학교·중학교 소속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승진임 용·전직·징계 및 초등학교·중학교소속 6급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제외)
4. 교육청·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5. 교육장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 교육청 및 관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 제외)
7. 관할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지도·감독(교육청간 통일이 요구되는 사항 제외)
9.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관리
13. 유치원(유아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5. 관할 각급학교의 학칙 변경 (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한다) 인가
16.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19. 관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예산, 결산 지도 감독
20. 관할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및 감사
22. 교육청 및 공립의 관할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3. 교육청 및 관할 각급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24.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25.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신설 98.05.20조례 제2771호]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6.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정과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5.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부칙< 제2294호,1993.9.14> 부칙< 제2540호,1996.3.1> 부칙< 제2771호,1998.5.20> 부칙< 제2804호,1999.1.1> 부칙< 제2976호,2000.11.3> 부칙< 제3332호,2005.5.19> 부칙< 제3381호,2006.1.1>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