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서울특별시는 「교육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시립학교")를 설치한다.(개정 98. 7.31조 3511)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내지 별표7과 같다.
부칙< 제5015호,2010.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지중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해 변경된 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