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자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 교사의 전보(단, 시·도간 교류 및 국·공립 교류 제외),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경징계(개정 2000. 3. 31)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장, 원감포함)의 관내전보 및 의원면직(개정 2000. 3. 31)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원장, 원감포함)의 휴직 및 복직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포함)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6.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8. 당해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개정2008.12.26)
8의2. 제1호 각급학교장의 겸직허가(신설2008.12.26)
9.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10.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서울체육장학재단,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제외)의 다음 사항을 제외한 각종 인·허가 및 그 밖에 지도·감독사항(개정 2005. 4. 1)
나. 법인 정관 중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 사항
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단, 임대는 제외)
11. 중학교이하 각급학교(각종학교를 포함)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해산, 합병, 임시이사 선임, 정관변경,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 의한 허가·신고수리 및 임원 취·해임 승인(개정 2001. 9. 25)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신설 1999. 7. 10)
13. 「고등교육법」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신설 2000. 3. 31)
1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신설 2000. 5. 29)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개정 1999. 7. 10)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단, 국비여행 제외)
6. 당해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리(개정2008.12.26)
7. 당해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학교장 제외)(신설2008.12.26)
8. 당해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학교장 제외)(신설2008.12.26)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3.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보직부여 및 겸직허가(개정 2001. 9. 25)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5. 당해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기관장 제외)(신설2008.12.26)
부칙< 제730호,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