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제2조(이용대상) 각급기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목적에서 정한 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도 학생 등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이용허가)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허가신청은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이용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시설의 손상우려 등 기타 기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사용료 징수) 각급기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실비 징수) ①각급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구 등을 제작·공급한 때와 이용자가 소모성 재료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 이용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면제) 각급기관은 별표 2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면제(감면 포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당해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조3284>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2.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제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 ①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이 위치한 당해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조3284>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항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야영수련원의 위탁운영) ①교육감은 효율적인 야영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야영수련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규칙에의 위임) 각급기관의 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타 일반적인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84호,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